검찰은 구속을 위한 사전 조처로 12일 오후 이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횡령과 공갈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나타난 5급이상 검찰간부 전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 관련자 소환
검찰은 수임장부의 ‘비용’란에 액수가 적혀있는 법원과 검찰 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 1백22명중 액수가 많은 30명을 선정해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소개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소개료를 준 혐의를 부인하면 이들과 이변호사 및 김전사무장을 대질시키기로 했다.
◇압수 수색
검찰은 대전 서구 둔산동 이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벌여 사무장과 여직원용 컴퓨터 본체 3개, 디스켓 1백80장 등을 압수해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삭제한 컴퓨터파일에 대한 복구작업을 벌여 수입명세서가 들어있는 30여개의 파일을 복구했다.
◇검찰간부조사
대검찰청은 이변호사 수임장부에 소개자로 기록된 검사장급을 포함한 검사 24명과 5급이상 검찰 일반직 간부 10명 등 34명 전원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지검차장검사 이하 평검사 7,8명에 대해 13일 오전까지 대검 감찰부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원성(李源性)대검 차장검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전원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전직 검사에 대해서는 우선 해명서를 받고 사건의뢰인을 먼저 조사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조원표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