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02년까지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우리 경제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지만 나라살림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중기(99∼2002년)재정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2006년부터 재정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국채의 상환을 시작한다는 목표 아래 짜여졌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의 재정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운용키로 했다.
또 1인당 조세부담률을 99년 19.8%에서 2002년에는 21∼22%로 높이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2002년의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1백87만원보다 35.3%(66만원) 많은 2백53만원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천12만원꼴.
세수증대를 위해 비과세와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세출쪽에서는 금융구조조정 및 실업대책비 등 한시적 소요예산은 경제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점차 줄일 계획이다.
또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 △통일 △치안 △공무원 인력과 행정관리 분야의 예산은 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억제한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과학기술 정보화 △문화 관광 △사회복지 보건 △환경 △중소기업 및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연도별 재정규모 증가율 상한제(실링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5.2%인 재정규모 증가율을 △2000년 6.5% △2001년 6.0% △2002년 6.0%로 억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화 추세에 맞춰 교육 치안 복지행정 등의 중앙업무를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방침이다.
조세감면 항목에 따라 2∼5년의 일몰(日沒)기한을 설정, 일몰기한 만료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 김광림(金光琳)재정기획국장은 “중기재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00년부터 5% 내외의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