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교통과 통신시설 등의 발달로 특수지등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태백지역의 경우 종전까지 ‘광산지역’이란 별도의 조사항목이 있어 특수지등급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조사에는 광산지역 항목이 없어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재는 초등학교에 급식비가 무료 지원되고 중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 무료혜택을, 고교생은 수업료 감면혜택을 각각 받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