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3 14:031999년 1월 1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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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중 ‘조세감면 조례’을 고쳐 외국인이 인천지역에 전체 지분의 10%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일로부터 10년동안 지방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또 다음달 중 국내외 전문가와 법인 등으로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투자유치 대외 창구 역할을 맡을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팀’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