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수사]이종기변호사-前사무장 구속

  • 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가 사건 수임의 대가로 검찰 법원의 일반직 직원과 경찰관 등 1백48명에게 1억5천2백20만원을 준 혐의가 드러났다.

이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이에 따라 13일 이변호사와 이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현(金賢·41)씨를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검찰은 14일부터 이변호사측의 소개비를 받은 사람들을 소환할 계획이어서 대전지역 검찰 법원의 직원과 경찰관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현직 검사 6명을 소환하는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혐의내용★

검찰에 따르면 이변호사는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2백25건을 소개한 법원 검찰 직원 1백7명에게 1억2천9백50만원을, 44건을 소개한 경찰관 31명에게 2천2백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수임료의 15∼20%를 김씨에게 주면 김씨는 이 돈의 90%를 사례비로, 나머지 10%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관은 자신이 조사한 사건을 소개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나 검찰 법원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맡은 사건을 소개했다”면서 “이 때문에 뇌물공여혐의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96년부터 의뢰인이 준 성공사례금 5백70여만원을 횡령하고 이변호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수사진행★

검찰은 이변호사 김씨 및 현 사무장인 김모씨와 여직원 등 9명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사소환★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13일 이종기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사건소개자로 거명된 현직검사 6명을 소환 조사했다.소환된 검사들은 “사건을 소개한 기억이 없다”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처리를 봐주거나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서정보·조원표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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