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자 의료보호예산 수백억 전용

  • 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실직자를 위해 증액된 의료보호예산이 병원의 재정만 충실하게 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16만명의 실직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크게 줄어든 저소득층 실업자 33만3천명을 한시적생활보호자로 선정했다.

한시적 생보자는 선정과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도록 했으며 이들을 위해 5백83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생보자와 한시적 생보자를 합해 1백70만명에게 의료진료비를 보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전년보다 약27% 증액한 6천44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실제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생보자는 지난해 초 1백16만여명보다 약17만명 늘어난 1백33만2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한시적 생보자로 지정된 저소득층 가운데 16만5천명은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의료보호를 받지 못했다.

실직자들이 의료보호를 받지 못한 대신 복지부의 늘어난 예산은 수년전부터 쌓여온 병원진료비 체불을 해소하는 데 사용됐다.

지난해 병의원은 전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 1천3백29억원의 절반 가량을 의료보호예산으로 충당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직자들의 건강상태가 좋고 한시적 생보자가 의료보호를 받기까지 시차가 발생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실업대책 등을 위해 편성된 경직성 예산의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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