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유실 유족들, 양평 공원묘지 관리인에 21억 손배訴

  • 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경기 양평군 ‘무궁화공원묘원’에 선조를 안장한 김모씨 등 유족 86명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묘지가 유실된 것과 관련해 13일 공원묘역관리인을 상대로 2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묘원측은 석축(石築)또는 배수(背水)시설을 설치해 묘지가 붕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조들의 분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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