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3 19:18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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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소장에서 “묘원측은 석축(石築)또는 배수(背水)시설을 설치해 묘지가 붕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조들의 분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