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2건국위는 각 기관 및 단체의 부정부패 감시조직과 자체 전국조직을 연계해 부정부패 감시체계를 구성한 뒤 감시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벗어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2건국위는 13일 올해 7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인 부정부패 추방 실천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2건국위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정부패 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제2건국위측은 상임위원인 이세중(李世中)변호사와 기획단 간사인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부패 추방 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천계획은 △부정부패를 통해 모은 불법증식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정치인과 정부고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 등이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에 대한 모든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 △사면대상에서 부정부패사범 제외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민간위원회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사회지도층 인사 및 부유층 자녀의 병역실명제를 도입토록 한다는 것.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를 비롯해 법무부와 감사원 관계자, 97년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 질의’란 제하의 신문광고로 관심을 끈 ㈜가우디 배삼준(裵三俊)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제2건국위가 부정부패추방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특별검사제 도입 등의 개혁안은 배제한 채 감시기구 구성 등 위상강화만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