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은 검사는 지검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명 등 6명.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등장한 나머지 18명의 현직 검사들도 전원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의 초점은 이들의 사건 소개와 금품수수 여부.
검찰은 이들이 이름을 도용당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사건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먼저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의 근거로 삼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사건 의뢰인을 직간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로 진술이 어긋나면 해당 검사를 사건 의뢰인이나 이변호사와 대질신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사건을 소개한 검사를 선별, 사건 처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자신이 맡거나 소속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이변호사에게 소개했는지도 관심사항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변호사 사건 수임장부에 적힌 사건의 주임검사와 소개한 검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소개한 사건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검사는 징계나 사법처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소개인으로 거명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의 직무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전지검장을 지낸 사람이 많다. 대전검사장 시절 대전지역 사건을 소개했다면 광범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최소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선검사들은 수뇌부의 ‘강공책’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건소개자로 거명된 검사 전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자존심을 버린 정치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한 검사는 “소개한 적이 없는데 죄인처럼 소환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는 강공책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