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수입 축소신고 변호사 추가과세 정당』

  • 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42분


20억원의 수입을 적게 신고해 추가로 과세당한 변호사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3일 ‘협의과세’방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는데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통해 9억8천여만원을 추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 동모씨(53)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과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원고처럼 추후 조세포탈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드러나면 세무서는 세액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89∼92년분 사업수입 금액을 지방변호사회와 지방국세청간의 변호사업 소득신고 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4년간 20억3천여만원의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9억8천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자 94년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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