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3일 ‘협의과세’방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는데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통해 9억8천여만원을 추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 동모씨(53)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과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원고처럼 추후 조세포탈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드러나면 세무서는 세액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89∼92년분 사업수입 금액을 지방변호사회와 지방국세청간의 변호사업 소득신고 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4년간 20억3천여만원의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9억8천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자 94년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