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호사는 이 서한에서 “그간 법조 브로커 추방이 끊임없이 요구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최근 수년간의 우리 행태는 아들 딸들에게 낯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변호사들은 지금도 개업한 지 1년 안에 10억∼30억원을 벌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개탄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연수회도 ‘자정결의대회’로 성격이 바뀌었다.
변협은 12일 채택한 자정결의문에서 “광범위한 개혁이 요구되는 때에 수임비리사건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자성과 자정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대전〓지명훈·서정보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