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세 장기체납차량 공매절차 밟기로

  • 입력 1999년 1월 14일 14시 22분


부천시는 13일 자동차세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월 15일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말 공매 대상 차량 1백18대에 대해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낸 뒤 그래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인도명령서를 발급하고 다음달 15일 공매에 붙이기로 했다.

시는 차량인도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 견인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시는 차량을 공매한 뒤 체납세와 공매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차량 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부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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