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월 15일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말 공매 대상 차량 1백18대에 대해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낸 뒤 그래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인도명령서를 발급하고 다음달 15일 공매에 붙이기로 했다.
시는 차량인도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 견인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시는 차량을 공매한 뒤 체납세와 공매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차량 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부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