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업변호사 2천5백여명이 2월1일까지 98년 수입금액 신고를 마치는대로 그동안 수집한 과세자료를 평가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모든 개업변호사를 대상으로 신고한 수입금액(형사사건 수임료와 민사사건 성공보수)을 정밀 분석하는 전면 세무조사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변호사는 건당 수임단가도 높은 것이 관례”라며 “수임건수가 많으면서도 수임단가를 낮게 신고하는 변호사가 1차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두리양식장 손실보상 청구소송 △바다 매립지 등 어업권소송 △상사(商事)중재 등 고액 소송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별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함께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연예인 △연매출 4억원 이상인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만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7만명은 2월1일까지 98년 수입금액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