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사 수임비리]검찰, 「비리검사」처벌 고심

  • 입력 1999년 1월 14일 19시 10분


검찰이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놓고 번민에 휩싸여 있다. 검사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에 대한 비난은 달아오르고 손가락질은 쏟아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수사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적’이고도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다.

검찰은 사건소개인으로 거명된 검사를 모두 소환 조사하는 초강수를 구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범법행위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친지에게 부탁을 받은 검사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어서 이를 처벌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한두번은 이같은 경험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소개에 그친 사람을 처벌하면 일선 검사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관행이어서 대전사건만을 가혹하게 다스리기도 형평의 문제가있다는인식이다. 일부문제된경찰관들처럼자기가맡았던 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겨주고 소개비를 받은 것과는 다른 ‘도의적’인 문제를 사법처리할수 있느냐는 고민도 있다.

그런 수뇌부와 수사팀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검찰내부에 ‘장작을 결대로 쪼개듯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검사가 구속되든지 무더기로사표를던지든지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 아니냐”면서한숨을지었다. 이때문에 검찰은 이변호사로부터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를 기필코 찾겠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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