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前官禮遇)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묘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조치’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에 내분(內紛)이 일고 있다. 재야(在野)법조계는 도입을 적극 주창하고 법무부와 검찰 등 재조(在朝)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는 전관에 대한 포괄적인 개업지 제한에 대해 89년11월 위헌결정이 난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개업 후 2년간만 퇴직 직전 전임지의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4일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조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