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사립 교원간 인사교류가 확대되고 교장 교육전문직 등 관리직의 임용요건이 완화된다.
초등교사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추가 임용고사가 실시되고 계약제의 기간제 교사나 초빙교사 임용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4일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간 상호 전출입 수요가 일치하고 중등의 경우 교과목까지 일치해야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같은 제한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신규 교사채용 인원을 확정하기 전에 3월과 9월 정기인사 때 시도간 인사교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공사립 학교간 교원 교류도 확대돼 지난해는 1천2백23명의 사립교원이 공립교원으로 특채됐으나 올해부터는 특채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공립교원의 사립학교로의 이동도 추진된다.
특히 사립교원 중 공개경쟁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공립교원 특채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교장의 자격취득 조건도 완화돼 지금까지 일선 교원은 교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교감재직 경력이 있어야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초등교사 충원을 위해 3,4월 중 1천∼2천명을 뽑는 추가 임용고사가 실시되고 4,5월 중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활용을 위한 모집도 실시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