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호」시민조사委 『안기부 직무 벗어난 일』

  • 입력 1999년 1월 15일 18시 53분


‘국회 529호실’사건 시민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손봉숙·孫鳳淑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안기부직원의 활동은 안기부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이를 꼭 정치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의원의 비리연루의혹, 내각제개헌문제에 대한 여야 동향 등 안기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수집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자료가 확인됐다”며 정부측에 관련자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사찰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다만 공작적 차원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거의 관행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529호실 운영은 국회정보위활동 보좌와 안기부와의 연락업무를 위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기부 직원이 이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한나라당이 529호실의 기물을 파손하며 강제진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안기부직원의 불법성여부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은 공정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과 분리해 여야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시민단체의 조사결론은 안기부직원이 529호실에 상주하면서 정치사찰을 해왔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안기부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졌다”며 “정부 여당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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