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동결키로

  • 입력 1999년 1월 15일 19시 21분


서울시는 15일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8백38만원, 임대료는 월 10만4천8백원이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기존단지는 증액 후 1년 경과 후, 신규단지는 최초입주 후 2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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