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충식·姜忠植)는 15일 요인암살 등 테러용으로 쓰이는 만년필형 사제 권총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박대복(朴大福·46·무직)씨를 구속기소하고 장용성(張容誠·39·무역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받고있는전 김포공항 경찰대 소속 유모경장(37)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2일 필리핀에서 1천5백페소(5만원 상당)를 주고 만년필 모양의 권총 1정과 실탄 3발을 구입, 유씨의 도움으로 검색을 피해 밀반입한 혐의다. 박씨는 권총을 호신용으로 들여왔다고 진술했다. 이 권총은 38구경 실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접사격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