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구 구포동에서 구포대교를 지나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반대편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을 많이 한다. 그만큼 사고위험도 높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8월 강서구 대저1동 대저지하차도에서 김해방향으로 2㎞지점에 자동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가 ‘적발’하는 속도위반 차량은 하루 평균 80여대. 교통경찰 5명의 단속실적과 맞먹는다. 평일에는 하루 60대 정도 적발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백20대가 넘는다. 서부 경남쪽으로 나가는 행락차량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이곳에서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이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 70㎞가 넘으면 단속카메라가 작동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3백m 전방에 ‘과속 단속카메라 작동중’이라는 커다란 경고판을 세워놓았다”면서 “이처럼 1차경고를 하는데도 위반차량이 많은 것은 운전자가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제한속도를 착각한 채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