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말 신용카드 가맹업종으로 새로 지정한 병원과 의원이 잔고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신용카드로 내는 진료비 수납을 거부하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현금이 없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낮은 성형외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과 함께 컴퓨터단층촬영(CT) 엑시머레이저 초음파영상촬영진단기 등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개업의사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사들이 2월1일까지 98년 수입금액 신고를 마치는 대로 동업자의 신고내용과 비교 분석해 수입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는 병의원의 고용의사들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수입금액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내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신용카드 의무사용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