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7 20:171999년 1월 17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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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사회는 17일 “변호인 명부에 변호사의 소송실적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록, 민원인들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