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법원이 장부에 나타난 판사 6명중 해외 체류중인 1명을 제외한 5명으로부터 받은 소명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이들이 소개한 것으로 돼있는 사건의 의뢰인을 먼저 조사하고 사건기록과 처리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과 협의해 판사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변호사의 사무장 등 사무실 직원 4명을 불러 이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이변호사와 가까웠던 판검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떡값이나 실비(室費)를 판검사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변호사가 담당했던 민형사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이변호사 수임사건에 대한 현지특별 사무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검사장 5명중 4명을 주말에 소환조사한데 이어 고검장 1명을 18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대전〓이기진·지명훈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