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해제」내달이후나 가능

  • 입력 1999년 1월 19일 07시 26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될 구역 선정이 2,3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전면해제 구역내 토지에서 건물 신축 등과 같은 토지이용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진 연말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면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주는 대상이 대지 잡종지에서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농지나 임야로 바뀔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환경단체가 그린벨트에서 전면해제될 중소도시권역을 환경평가를 통해 선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한두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당초 이달말경 14개 그린벨트권역중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중소도시권역을 전면 해제권역으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전면해제 권역으로 선정된 곳도 환경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보전녹지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는 지역의 대지 잡종지 등에 대해선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원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는 농지나 임야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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