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9 19:211999년 1월 1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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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다음달 28일까지 이같은 접수창구를 개설,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집단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97년 10월이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입주예정자들이다. 02―771―0375, 0377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