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아파트중도금 선납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 입력 1999년 1월 19일 19시 21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선납분에 대한 보증책임이 주택공제조합에 있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선납피해자 접수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경실련은 다음달 28일까지 이같은 접수창구를 개설,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집단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97년 10월이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입주예정자들이다. 02―771―0375, 0377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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