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서울시 김순직국장 긴급체포

  • 입력 1999년 1월 19일 19시 21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한성·李翰成)는 19일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행정관리국장(2급) 김순직씨(44)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성동구청 부구청장으로 있던 96년초∼97년초 토지형질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민원인으로부터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2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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