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9 19:211999년 1월 1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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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성동구청 부구청장으로 있던 96년초∼97년초 토지형질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민원인으로부터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2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