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배모씨(서기관) 등 검찰 직원 5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판검사◆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대전지검에 대한 특별사무감사에서 현직 판사 2명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대법원을 통해 이들의 소명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명이 불충분한 판사만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전고검이나 지검 재직중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거명된 전현직 검사 4,5명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영장청구◆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이변호사에게 18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해주고 1천7백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모씨 등 검찰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법원직원 경찰관 교도관 3,4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서정보·조원표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