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0 11:231999년 1월 2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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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해야 하며 읍면동사무소는 조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집 주인의 보증을 받아 거주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내 상환이며 다시 전세계약을 할 때 상환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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