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11부(재판장 윤형한·尹炯漢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촌지문제로 해임된 초등학교 여교사를 복직시키고 감봉처분을 내린 징계심사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심사회의록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교육관행 및 교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측은 97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울 모초등학교 교사 조모씨(56·여)집에서 촌지기록 명세서가 발견되자 조씨를 해임했지만 지난해 3월 재심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 뒤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측이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고 심사과정 공개시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