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2일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거나 사건처리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판검사는 한명도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변호사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명절때 ‘떡값’을 받은 판검사는 있지만 이들의 행위가 사법처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검사가 뭉칫돈으로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을 받았으면 구속 대상”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1,2년 동안 모두 2백만∼3백만원대의 ‘떡값’을 받았다면 공소유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 정기인사에서 대전고검과 지검 소속 검사 31명을 전원 교체해 대전지역 법조계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1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서정보·조원표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