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3 08:511999년 1월 23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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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식품에 천연적으로도 존재하며 현재의 분석방법으로는 통조림에서 발견된 포름알데히드가 화학적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했다거나 식품원료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