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무죄…『인위적 첨가 증거없어』

  • 입력 1999년 1월 23일 08시 5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2일 인체에 유해하다는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번데기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李宗純·51)씨와 공장장 서기복(徐基福·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식품에 천연적으로도 존재하며 현재의 분석방법으로는 통조림에서 발견된 포름알데히드가 화학적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했다거나 식품원료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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