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45세까지만 받는다…행자부 개선안 확정

  • 입력 1999년 1월 24일 19시 50분


정부는 현행 50세까지로 돼 있는 민방위 편성대상을 45세까지로 대폭 낮추고 민방위교육 시기 및 장소를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획기적인 민방위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그동안 국민의 생업과 사회활동에 불편을 끼쳐온 민방위제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장기간의 검토끝에 이같은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역병과 예비군 등을 제외한 20∼50세의 남자로 규정돼 있는 민방위 편성대상을 20∼45세로 하향조정해 민방위대원을 총 7백30만명에서 6백여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행자부는 특히 편성대상 조정은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정협의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상설 민방위교육장을 2개소 이상 갖춘 전국 시군구별로 교육대상자에게 미리 원하는 날짜와 교육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군에서 민방위대로 편입된 이후 5년 동안 받는 교육훈련기간도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민방위대원들은 초반기 5년 동안 연간 2회에 걸쳐 8시간의 교육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는 연간 1회씩 비상소집훈련을 받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교육훈련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면 지역별 교육대상자가 1회 8백명에서 3백명 선으로 감소해 교육효과를 거두는 한편 철저한 출석점검을 통해 대리출석 등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방위제도는 유신체제인 75년 첨예한 남북한 대결구도 속에서 북한측의 침공 또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방위제도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교육형식 및 내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며 “전국 16개 시도별로 시범지역을 지정, 교육을 전문대 등에 위탁 실시토록 해 교육의 질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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