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4 19:501999년 1월 24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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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역감정을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특정인 혹은 특정기업을 상대로 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