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생 주택 건축 소방 세무 등 5대민생분야에서 그동안 부조리의 온상이 돼온 이같은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잇단 공무원 구속과 함께 또다시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 그러나 대부분의 개선책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들이어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건(高建)시장은 이날 시 과장급 이상 간부 3백여명을 소집, 비리척결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위생분야]
▽음식점 신고제〓공무원과 업소의 뇌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꿀 방침. 대상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상반기 중 시행예정.
▽20세 미만 주류판매금지 규정 완화〓대학 입학 연령이 19세인 점을 감안,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20세 미만’의 술 판매금지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것. 정부에 건의했다.
▽단란주점 제한규제 철폐〓면적(1백50㎡ 미만) 객석 및 객실 조명밝기(30럭스 이상) 제한, 사인볼 등 특수조명시설 금지 규정을 철폐키로하고정부와협의중.주택
[건축분야]
▽옥탑 등 위법건축물 규제〓불법용도변경으로 방치된 옥탑은 ‘양성화 과태료’ 납부 후 준공처리할 방침. 또 단독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건축물의 위법사항도 인접 대지와 도로를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위반면적에 대한 양성화 과태료(시가 표준액의 3배)를 납부토록 한 뒤 준공처리할 예정. 관련 건축법 개정,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
▽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3층 이하’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3개층 이하’로 완화할 방침. 주차대수도 면적당으로 완화.
▽인허가 담당 구역제 폐지〓건축 인허가 관련 담당구역제를 폐지하고 접수 순으로 담당자를 지정할 방침. 사전 로비 및 유착부조리를 막기 위한 조치.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