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외전화의 요금감면 한도폭을 현재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종합정보통신망(ISDN)서비스도 장애인에 대해 통화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전파사용료는 면제된다. 장애인 관련단체와 협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전화와 팩스 각 1대에 대해서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 감면대상 전화를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이 가입한 시내전화료와 PC통신 요금은 종전처럼 50%가 감면되고 114안내전화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