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사장을 포함한 현직검사 10여명을 이번 주까지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 수임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기록된 검사 중 경위설명이 의뢰인이나 이변호사의 진술과 다른 검사 2,3명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92년부터 97년까지 대전고검장이나 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25일 이종기변호사 수임장부에 거명된 전현직 판사 6명의 사건의뢰인 3,4명을 추가로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뢰인 이모, 최모씨 등을 상대로 수임장부에 거명된 판사와의 관계, 사건성격, 사건수임장부에 판사이름이 기재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관계자는 “의뢰인 조사를 마친 뒤 판사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대전〓이기진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