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신고한 경찰관이 대량 승점을 받아 승진 심사에서 한발짝 앞서게 됐다. 더구나 뇌물을 주려던 시민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4일 오후 10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국체대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김찬(金燦·44)경사가 콩코드 승용차를 몰고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가던 윤모씨(53·N건설 상무·서울 송파구 삼전동)를 검문했다.
술냄새를 풍기며 차에서 내린 윤씨는 “한번 봐달라, 내일 만나자”며 명함을 내밀었고 김경사가 명함을 찢어버리고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지갑에서 농협발행 1백만원권 수표를 꺼내 떠맡겼다. 음주측정 결과 윤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7%가 나왔고 김경사는 뇌물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김경사는 96년 송파경찰서 산하 풍납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 70∼1백장의 스티커를 발부해 전국 파출소중 스티커 발부량 1위를 차지하기도 한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
경찰청은 15일 경찰관이 민원인의 뇌물제공 사실을 신고했을때 액수에 따라서 5만원 미만은 5점, 1백만원 이상은 10점의 승점을 주고 분기별로 심사해 상위 2명을 특진시키기로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