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비리]지멘스 한국법인 압수수색

  • 입력 1999년 1월 25일 19시 46분


충북대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안식·林安植)는 25일 독일 지멘스사의 한국법인인 지멘스 제네럴 메디컬사 대표 독일인 게하르트 에리히 도르트(59·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멘스사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구입한 다른 종합병원도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도르트로부터 압수한 장부 등을 정밀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다른 병원의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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