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행정지원인력 중 9백45명이 감축되고 신설 대학이나 학과, 교수확보율이 낮은 공학계열 대학에 교수 1백명이 증원된다. 국무회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체육동호인조직 설치와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의무를 갖는 직장의 범위를 종전의 5백명 이상 직장에서 1천명 이상의 국가기관, 공공단체로 축소하고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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