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6일 ‘환란(換亂)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를 출국금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전총재가 지난해 9월과 12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25일 경제청문회에 참석해 국내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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