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안식·林安植)는 26일 달아난 독일 지멘스사의 한국법인인 지멘스 제네럴 메디컬사 대표 독일인 게하르트 에리히 도르트(59)를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수배했다.
검찰은 도르트가 95년 지멘스사에서 5천만원을 받아 이 회사 대전지사장 박태호씨(49)를 통해 충북대병원 김대영(金大泳·50·구속중)원장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