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안되면 불구속기소』

  • 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26분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26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안이 제출된 1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식과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재차 요구한 뒤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회의장이 25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한 내용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총장은 이어 “국회가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해 절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고 15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상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김윤환(金潤煥)의원의 경우 이달 말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안이 있어 불구속기소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의원들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구속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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