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회의장이 25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한 내용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총장은 이어 “국회가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해 절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고 15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상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김윤환(金潤煥)의원의 경우 이달 말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안이 있어 불구속기소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의원들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구속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