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올리려면 소비자「허락」받아야

  • 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57분


공기업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사전에 경영혁신 성과 및 계획을 제출하고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요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공기업의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전제로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 부실을 요금인상으로 해소하려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경영혁신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요금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최근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방송공사(KBS) 등 7개 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요금인상을 추진할 때는 경영개선 추진실적과 계획, 경영혁신의 경영개선 기여도 등을 대차대조표 손익현황 재무구조현황 등 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계획에는 △조직 및 인원 감축을 통한 경비절감 △투자계획 조정 △구매제도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자회사 정리 △사업부문별 매각 △아웃소싱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경영혁신의 경영개선 기여도에는 △원가절감 내용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노동 생산성 △설비이용 효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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