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수임비리]『검사장 2명 사표받았다』

  • 입력 1999년 1월 27일 19시 07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7일 이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전별금을 받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4명과 지검 차장급 이하 검사 10여명에 대해 사표를 받거나 사표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부장검사 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은데 이어 이날 검사장 2명과 이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이문재(李文載)대전지검차장검사 등 4,5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당사자들이 사표종용에 반발하고 있으나 검찰 수뇌부가 다각도로 설득하고 있어 결국은 사표를 낼 것”이라며 “수사발표 전까지 사표를 낼 인사는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수사결과 및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초순경 대대적인 검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이날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6급직원 박모씨(40)등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중 일부가 직무와 관련해 사건을 소개한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대전〓이기진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