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린이돕기 모금운동 허용해야』…서울고법 판결

  • 입력 1999년 1월 27일 19시 40분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 부장판사)는 27일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가 기부금 및 의약품 모집을 불허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집허가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북한동포돕기운동 등 민간단체가 벌이는 순수 모금활동을 엄격히 규제해 온 정부의 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어린이를 위한 성금 및 의약품 모금은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므로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모금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행자부측의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