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들 4개 업종 2백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관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업체에서 다양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해 이들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3월까지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진 업종별 불공정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다.
▽학습지〓대부분 업체가 중도해지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납입 구독료의 80%만 돌려주고 있다. 소비자보호 규정에는 90% 이상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외식업 가맹사업〓아메리카나 등 15개 업체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도 계약시 받은 가맹료를 일절 반환하지 않고 있다.
페리카나 등 31개 사업자는 음식재료 양념뿐만 아니라 젓가락 등 부재료까지 지정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고 반품도 제한했다.
▽택배업〓손해배상액의 한도를 2천만원, 1억원 등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청구기간도 손해을 입은 지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용역경비업〓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경비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요금을 징수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