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고검장 직무정지…내주 징계위서 면직 방침

  • 입력 1999년 1월 29일 07시 28분


검찰은 28일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에 회부하고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검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른바 ‘항명파동’의 조기진화에 나섰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날 심고검장에게 29일부터 징계절차가 끝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구고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날 심고검장이 총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박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다음달 3일 심고검장을 심문키로 했다.

법무부는 신승남(愼承男)검찰국장을 예비심사위원으로 지정해 심문기일까지 심의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심고검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장관 차관 검찰국장 교정국장과 대검찰청총무부장 서울고검장 서울지검장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직무집행정지 명령 사유설명서’에서 “심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사건 수사를 위해 28일 대검 감찰부에 출석하라는 명령에 불복했고 27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검찰 수뇌부가 이종기(李宗基)변호사와 야합해 ‘빅딜’을 하고 있다는 등 공개비난하여 검찰의 기강을 문란케 한 혐의가 있다”며 “징계청구가 된 상황에서 산하 검사와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1일 예정대로 이변호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설 이전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 검찰 조직의 동요와 집단행동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심고검장과 27일 서울까지 동행한 대구고검 남기춘(南基春·39)검사를 28일 오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남검사를 상대로 25일 이변호사를 특별면회했을 때 심고검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진술을 바꾸도록 종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