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명파동]검사, 면직이 가장 무거운 징계

  • 입력 1999년 1월 29일 07시 28분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고 중징계에는 면직 정직 감봉이 있다.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법무부장관은 징계결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재륜대구고검장의 경우처럼 징계대상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으면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면직은 파면 해임 등의 규정이 없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 공무원으로서 검사의 직을 떠나게 하는 조치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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