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29호실 문건 공개 안된다』항고

  • 입력 1999년 1월 29일 19시 15분


국가정보원은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국회 529호실 문서배포 및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불복,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국정원은 “문제의 문건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관련 사항, 북한과 외국 경쟁기업의 산업기밀 수집대상 및 테러목표가 될 수 있는 첨단산업체 연구소 숫자 및 보안관리방안이 포함돼 있어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일 “한나라당이 국회 529호실에서 빼내간 문건은 국가기밀인 만큼 공개해선 안된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남부지원에 배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비밀문건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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