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문제의 문건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관련 사항, 북한과 외국 경쟁기업의 산업기밀 수집대상 및 테러목표가 될 수 있는 첨단산업체 연구소 숫자 및 보안관리방안이 포함돼 있어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일 “한나라당이 국회 529호실에서 빼내간 문건은 국가기밀인 만큼 공개해선 안된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남부지원에 배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비밀문건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