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외교포 선거권제한 합헌 결정

  • 입력 1999년 1월 29일 19시 22분


재일교포 등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재판관)는 29일 이건우(李健雨·47)씨 등 재일교포 2세 8명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가현실이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단현실에서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일교포의 선거권 보장운동을 펴고 있는 이씨 등은 97년 8월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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