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재판관)는 29일 이건우(李健雨·47)씨 등 재일교포 2세 8명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가현실이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단현실에서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일교포의 선거권 보장운동을 펴고 있는 이씨 등은 97년 8월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